반응형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지원대상#신청방법#신청기한#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기준중위소득50%이하#보건복지상담센터#국민건강보험공단#본인부담의료비1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https://jo892841.tistory.com/manage/template/21 지원대상은 -모든 질환으로 인한 입원 환자나 또는 중증 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안내 / 지원도우미'를 통해서 지원 대상 여부 및 지원금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방법은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신청기한은 퇴원일 (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토, 공휴일 포함) 이내 -다만 입원 중에도 지원 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중심 .. 2023. 9.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