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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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모든 질환으로 인한 입원 환자나 또는 중증 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안내 / 지원도우미'를 통해서 지원 대상 여부 및 지원금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방법은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신청기한은 퇴원일 (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토, 공휴일 포함) 이내
-다만 입원 중에도 지원 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중심
<재산기준> 가구의 재산 합산액이 5억 4천만 원 이하
의료비 부담 수준
소득 구간별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기준 금액 초과 시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 원 초과 시 지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 원 초과 시 지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5% 초과 시 지원
지원 범위
본인부담의료비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제외) 중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의료비의 50~80% 비율로 소득구간별 차등 지원
개별 심사
소득 / 재산 수준 또는 질환의 특성이 기준을 다소 초과하거나 못 미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심사를 통해 추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
세부사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www.129.go.kr)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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