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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셰프 음주운전 전력, 판결문으로 확인된 4차례

by 머니따라 2026.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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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 시즌2’ 출연으로 주목받은 한식 셰프 임성근 씨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본인이 언급한 ‘3차례’와 달리, 법원 판결문을 통해 총 4차례 음주운전 적발 기록이 확인되면서 사실관계에 관심이 쏠린다.
해당 기록은 1999년부터 2020년까지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임성근 셰프 음주운전 전력, 발언 이후 재조명

이번 논란은 임성근 씨가 지난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임짱TV’를 통해 과거 음주운전 사실을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임 씨는 “술을 좋아하다 보니 실수를 했다”며 최근 10년간 3차례 음주운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과거 판결문에 남아 있는 기록은 총 4차례라는 점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확대됐다.
핵심은 음주운전 사실 자체가 아니라, 공식 기록과 당사자 발언 간 차이였다.


1999년 음주운전 적발, 무면허 상태로 운전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임성근 씨는 1999년 9월 21일,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인천 부평구에서 서구 일대까지 약 3km를 운전하다 적발됐다.

이는 당시 면허 취소 기준(0.1%)을 크게 초과한 수치로,
무면허 상태에서 배우자 명의의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이 사건으로 임 씨는 37일간 구금되기도 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도로교통법 위반

해당 사건은 임성근 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한 위반이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임 씨는 그보다 앞선 1998년 3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이후 항소했으나 2000년 4월 항소는 기각됐다.
즉, 법적 기록상 이미 복수의 위반 전력이 누적된 상태였다.


2009년·2017년·2020년 음주운전 판결 이력

판결문과 공개된 사법 기록을 종합하면 임성근 씨는 이후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다.

  • 2009년: 음주운전 적발 → 벌금 200만 원
  • 2017년: 음주운전 적발 → 벌금 300만 원
  • 2020년: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 상태로 운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명령

이를 종합하면 판결문 기준 음주운전 적발 횟수는 총 4차례다.


음주운전 횟수 논란, 판결문과 발언 차이

임성근 씨의 발언과 달리, 법원 판결문에는 1999년 사건을 포함한 총 4차례 음주운전 기록이 남아 있다.
이 차이로 인해 과거 전력에 대한 사실관계가 다시 확인되는 과정이 이어졌다.

임 씨는 이후 “오랜 시간이 흘렀어도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번 논란은 공적 기록에 근거한 사실 확인 과정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리

  • 임성근 셰프 음주운전 전력은 판결문 기준 4차례
  • 본인 발언과 공식 기록 간 차이 존재
  • 모든 내용은 판결문 및 언론 보도에 근거

사안에 대한 평가는 별도로 하더라도,
사실관계는 공식 기록을 기준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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